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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비의료인도 취업제한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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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아·청법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의 범위에 비의료인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의 몸을 대면접촉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비의료인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에 다시 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 시급한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도움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스스로를 성범죄로부터 정상적으로 지키기 어렵고, 의료기관에 입원한 아동·청소년은 보호자로부터 분리돼있는 환경에 종종 노출되어 성범죄 피해의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 “이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은 10년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201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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