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11.6℃
  • 맑음대전 -9.3℃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6.9℃
  • 구름많음광주 -5.7℃
  • 맑음부산 -5.9℃
  • 흐림고창 -6.9℃
  • 제주 2.0℃
  • 맑음강화 -11.5℃
  • 맑음보은 -10.0℃
  • 맑음금산 -9.1℃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합리적 검토없는 원격의료 논의 중단해야”

URL복사

의협, 비대면 플랫폼 등 추진 우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산업계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관련 공약들을 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우려감을 표했다.

 

의협은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앞서 산업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여러 보건의약단체 전문가들이 누차 경고해왔듯이 의료의 본질과도 같은 ‘환자 대면 원칙’이 훼손될 경우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에 따르면,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지, 과학적 분석자료와 정확한 통계자료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았다. 의협은 “의료는 비용 효과성과 경제성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한 중차대한 국가적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치열한 논의, 그리고 정확한 공식적 통계에 근거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적·제도적 문제도 면밀히 검토돼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원격이라는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제도 도입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기술적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서 경청하고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