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5인 이상 치과도 연차대체 ‘불가’

URL복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2년 1월 1일부터는 연차대체제도 폐지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법적 강제성 또한 엄격해 위반 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해 주의를 요한다.

 

그간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설날, 추석 등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왔던 5인 이상 치과라면,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이로써 직원들의 연차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은 설·추석 명절,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선거일, 대체공휴일 등이다. 입사 2년차에 접어드는 직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15일의 연차는 이러한 공휴일과 별도로 제공해야 해 연차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급여와 별도의 휴일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일에 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기존에 비해 직원들의 연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직원 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주식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가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시장에 정책적 불확실성을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 시점의 패시브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B ~ C 구간 후반부에 위치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현재 구간은 경제위기(C)로 접어들기 직전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최근의 급락이 본격적인 경제위기보다 일시적인 조정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연준의 정책 방향성과 달러인덱스 및 미국채 금리 흐름 때문이다. 아직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나 대규모 완화 정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하락은 경기침체 없는 단기적 주가 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마켓 타이밍을 맞추기보다 장기적인 방향성과 자산의 사이클 순환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금리고점(A)인 2023년 8월 이후로 미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금과 달러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소개했고, 이를 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