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10.2℃
  • 연무서울 4.1℃
  • 맑음대전 6.9℃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8.8℃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6.5℃
  • 맑음제주 10.7℃
  • 구름많음강화 4.2℃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8.7℃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주염 당뇨병 환자, 심혈관질환 위험 더 커

URL복사

꾸준한 구강관리와 양치질 중요성 부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진권 교수·전지민 연구원(신경과)과 이대서울병원 송태진 교수팀(신경과)이 당뇨병 환자에서 구강건강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사이의 상관성을 밝혀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 치주염이 잘 발생하는데, 이러한 구강질환은 장기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진권 교수팀은 당뇨병 환자의 구강건강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교수팀은 기존에 심근경색 및 뇌경색이 없던 당뇨병 환자 1만7,009명을 대상으로 코호트 추적관찰을 실시했다.

 

평균 11년간의 데이터를 추적관찰한 결과 치주염을 지닌 당뇨병 환자들에서 심뇌혈관질환 발생 조정 위험비는 1.17로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하루에 칫솔질을 2회 이상 수행한 환자들은 하루 1회 이하 수행한 환자들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조정 위험비가 0.79로 위험도가 월등히 낮았으며, 치아가 여러 개 빠졌거나 충치가 많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권 교수는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인 당뇨병 환자에게 구강건강은 치과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당뇨병 환자들이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함께 꾸준한 양치 등 구강건강을 개선하는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