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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치아 활용한 골이식재 생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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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발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규제에 막혀 버려지던 폐치아와 폐지방 등 의료폐기물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은 지난해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이행계획 세부과제를 도출했으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정부는 폐기물 재활용 확대 일환으로 의료폐기물인 폐치아와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폐치아,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고, 2023년 이를 활용한 임플란트, 골이식재 등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 인증제를 도입한다.

 

폐치아는 임플란트 시술 시 소실된 잇몸뼈를 재건하는 뼈이식재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종골, 합성골 이식재보다 안전성과 기능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태반 외 인체지방은 모두 산업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어 일부 연구목적을 제외하고 전량 폐기돼 왔다. 이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폐치아는 연간 60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방 역시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 의료·미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돼 있어 활용도가 높다. 실제 폐지방 1㎏당 6~15g의 세포외 기질을 추출할 수 있다. 특히 콜라겐 가격은 5㎎ 당 최대 84만원으로 높은 가치를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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