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의료분쟁의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도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던 의료분쟁조정법이 있었다.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해 의료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피해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분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총 1만48건이었다. 이중 의료인 및 의료기관 참여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 4년간 3,96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0%에 달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추가로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된다.
강병원 의원은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어야 하는데 의료인의 의사를 필수로 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신청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해서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