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11.2℃
  • 흐림강릉 9.5℃
  • 흐림서울 12.5℃
  • 흐림대전 11.6℃
  • 흐림대구 9.7℃
  • 흐림울산 9.0℃
  • 흐림광주 12.9℃
  • 흐림부산 10.8℃
  • 흐림고창 10.9℃
  • 제주 11.0℃
  • 흐림강화 9.3℃
  • 흐림보은 9.7℃
  • 흐림금산 11.4℃
  • 흐림강진군 12.9℃
  • 흐림경주시 9.2℃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년 이내여야

URL복사

월 급여 300만원 초과자도 대상에서 제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기관에 5인 미만 의원급도 포함된 가운데, 신청에 관심을 갖는 치과와 직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원자격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만큼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한정된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하며,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초과한 자(세전 급여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소정 근로시간이 주30시간 미만인 자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고용보험 이력이다. 올해 기준에 따르면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내인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된다고 명시됐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올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 하더라도 가입이 불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단기간 무더기 퇴사가 이어졌던 폐해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청년과 기업 모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올해 처음으로 대상이 된 5인 미만 치과의 경우에는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인원부터 가입대상이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