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률칼럼] 커져가는 의료인 ‘주의의무’ 중요성

URL복사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41

■ INTRO
의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응급실 등에서 응급환자를 대하는 응급실 의사는 특히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응급실 의사가 뇌출혈 환자를 단순 취객으로 착각하고 그냥 귀가시켜 환자가 목숨을 잃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당시 응급실 당직의에게 환자나 보호자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귀가시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A씨는 2014년 5월 새벽 의사 B씨가 당직근무 중이던 병원 응급실에 후송됨. 

- 환자 A씨는 당시 오른쪽 눈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난 상태였음.
- A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후 화장실로 이동해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뒹구는 등 이상행동을 함.
- 그러나 응급실 당직 의사 B씨는 A씨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해 퇴원처리함. 
- A씨는 그날 오후 5시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


■ 재판부의 판단
1심과 2심 재판부는 환자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일반적인 주취자의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고, 당직의였던 B씨가 A씨의 응급실 내원 경위나 당시 증상, 응급실에서 보인 증세와 상태 등을 제대로 진찰했다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사 B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도3268 판결]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위와 달리 당직의사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거나 적어도 보호자에게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환자의 구체적 증상, 상황에 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CT 촬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보호자에 대하여 뇌출혈 가능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퇴원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시사점
판례는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위 사안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주취자의 행동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응급실 의사라면 주취 가능성 뿐만 아니라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등 외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이상행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환자 보호자의 성향이 어떠하던 의사로서는 자신의 법적 의무를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수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