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잇몸 염증 방치하다 패혈증 사망, 배상 판결

URL복사

당뇨병 등 감염 취약환자에 항생제만 처방…내과 의뢰 적극 고려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잇몸 염증을 방치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9,4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망자 A씨는 지난 2010년 피고 치과에 내원해 자신에게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고, 현재 혈압약과 혈당조절제를 복용하고 있음을 고지하고는 총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이후 상악 우측 6번치에 식립된 임플란트 크라운이 자주 떨어져 2017년까지 4차례 크라운을 재부착하는 시술을 시행했다.

 

A씨는 2018년 통증을 호소하며 해당 치과에 내원했고, 이 사건의 피고인 치과의사 B씨와 C씨는 A씨를 만성복합 치주염으로 진단하고 치석제거 후 항생제 3일분을 처방했다.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총 3번을 더 내원해 치근활택술과 근관치료 등의 시술과 함께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전달보다 얼굴이 더 부은 상태로 재차 내원했다. 이에 피고들은 “상악 우측 7번치에 대해 근관치료를 진행하기보다 발치를 하고, 발치 후에는 추가 비용 없이 임플란트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해당 치아를 발치했다.

 

A씨는 당일 저녁부터 평소와 다르게 의식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고, 다음날 아침 6시쯤에는 극심한 치통을 호소하며 자택에서 쓰러졌다. 가족들은 A씨를 서울대치과병원으로 이송했고, 의료진은 우측 치은 구내염 진단과 함께, 패혈성 뇌염, 색전성 폐렴, 침습성의 곰팡이성 폐렴 의심 소견을 내린 후 응급중환자실로 이송했다. A씨는 결국 12일 오전 폐렴에 의한 경부심부감염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감염 확대 원인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악 우측 7번치에 대해 발치를 강행했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들이 망인의 기왕력 및 증상의 호전 등 진료 경과에 비춰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의 의무기록 및 감정인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폐렴에 의한 경부심부감염’이었고, 망인은 우측 상악 잇몸에서 발생한 감염이 안면, 목, 뇌, 폐 등으로 확산된 상태로 사망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결국 망인의 사망은 피고들로부터 진료 받은 부위에서 발생한 감염이 제대로 치료 또는 관리되지 아니해 확산돼 발생한 결과로 봐야 한다”며 9,4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