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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 염증 방치하다 패혈증 사망,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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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등 감염 취약환자에 항생제만 처방…내과 의뢰 적극 고려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잇몸 염증을 방치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9,4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망자 A씨는 지난 2010년 피고 치과에 내원해 자신에게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고, 현재 혈압약과 혈당조절제를 복용하고 있음을 고지하고는 총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이후 상악 우측 6번치에 식립된 임플란트 크라운이 자주 떨어져 2017년까지 4차례 크라운을 재부착하는 시술을 시행했다.

 

A씨는 2018년 통증을 호소하며 해당 치과에 내원했고, 이 사건의 피고인 치과의사 B씨와 C씨는 A씨를 만성복합 치주염으로 진단하고 치석제거 후 항생제 3일분을 처방했다.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총 3번을 더 내원해 치근활택술과 근관치료 등의 시술과 함께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전달보다 얼굴이 더 부은 상태로 재차 내원했다. 이에 피고들은 “상악 우측 7번치에 대해 근관치료를 진행하기보다 발치를 하고, 발치 후에는 추가 비용 없이 임플란트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해당 치아를 발치했다.

 

A씨는 당일 저녁부터 평소와 다르게 의식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고, 다음날 아침 6시쯤에는 극심한 치통을 호소하며 자택에서 쓰러졌다. 가족들은 A씨를 서울대치과병원으로 이송했고, 의료진은 우측 치은 구내염 진단과 함께, 패혈성 뇌염, 색전성 폐렴, 침습성의 곰팡이성 폐렴 의심 소견을 내린 후 응급중환자실로 이송했다. A씨는 결국 12일 오전 폐렴에 의한 경부심부감염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감염 확대 원인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악 우측 7번치에 대해 발치를 강행했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들이 망인의 기왕력 및 증상의 호전 등 진료 경과에 비춰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의 의무기록 및 감정인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폐렴에 의한 경부심부감염’이었고, 망인은 우측 상악 잇몸에서 발생한 감염이 안면, 목, 뇌, 폐 등으로 확산된 상태로 사망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결국 망인의 사망은 피고들로부터 진료 받은 부위에서 발생한 감염이 제대로 치료 또는 관리되지 아니해 확산돼 발생한 결과로 봐야 한다”며 9,4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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