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11.2℃
  • 맑음대전 12.9℃
  • 맑음대구 10.0℃
  • 맑음울산 9.1℃
  • 구름많음광주 12.4℃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5.6℃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9.1℃
  • 맑음강진군 10.1℃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기협 회무 정지! 회비납부 거부 움직임

URL복사

서울시치과기공사회, 지난 15일 제57차 대의원총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유광식·이하 서치기)가 지난 1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231명의 대의원 중 참석 23명 위임 115명으로 성원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2021년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 △2021년도 수입·지출 결산 보고의 건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 심의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감사선출에서는 현 한명희 수석감사와 김명배 감사가 위임됐으며, 새로운 감사로 관악구 이승현 대의원이 선출됐다.

 

치기협 상정안건으로 △서치기 회장을 치기협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는 정관개정안 △치기협 27대 회장선거 관리미흡에 따른 관계자 징계의 건 △치기협 회비 납부 거부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지난 치기협 27대 회장선거에서 주희중 후보가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의 절차상 하자, 그리고 투표절차 및 개표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선거무효 선고가 내려지며, 현재 치기협은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게 서치기 대의원들의 생각이다.

 

서치기 집행부에서 제안한 치기협 회비 납부 거부의 건은 소송전 등으로 정상적인 회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해당 기간 동안 치기협 회비납부를 거부하고, 이미 납부된 회비는 회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이다.

 

회비납부 거부 기간은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1월부터 치기협 회무가 정상화될 때까지로 규정했다. 해당 안건은 대승적 차원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대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투표결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