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치과의사신협 백명환 신임 이사장 선출

URL복사

지난 21일 44차 정기총회, 4년 임기 15대 이사장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 견인해 초우량 신협으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정관서·이하 서치신협) 제15대 이사장에 백명환 부이사장이 조합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부이사장에는 오병훈 총무이사, 이사 6인에는 김우영·신화섭·한정우·서왕연·홍종현·최진환 조합원이 선임됐다. 감사단 3인에는 임기를 마친 정관서 이사장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고, 최호근·박석현 감사는 유임됐다.


서치신협은 지난 21일 제4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당초 이번 서치신협 임원 선출과 관련해 전형위원회 추천 인사와 조합원 추천 인사의 경선이 예정됐었다. 하지만 후보등록 마감 이후 전형위원회 추천 인사 3명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 총회에서는 투표 없이 참석 조합원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만장일치로 마무리됐다.


4년 임기를 마무리한 정관서 이사장은 “코로나19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환경, 치과계 어려운 상황에도 신협의 다양한 사업은 성과를 이뤘다”며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서치신협은 정관서 이사장 임기 중에 조합원 약 600명 증가(치과의사 및 세대조합원), 자산 1,500억원에서 2,420억원이라는 큰 폭의 성장세를 이룩했다. 건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도 6.7%로 전국 신협 중 상위 그룹에 포함됐다. 또한 서치신협은 매년 시중은행 예금 평균금리보다 높은 배당과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한 리조트 및 골프법인회원권 추가확보로 호평을 이끈 바 있다.

 

이 외에도 합금 위주에서 의약품 컨설팅, 단말기, 소모품 공동구매, 지르코니아 사업 등 각종 수수료 사업으로 구판사업 영역을 확장해 신협의 비이자 수익이 꾸준히 증가하기도 했다.

 


한편, 백명환 신임 이사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40여년 전통의 서치신협 이사장에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선임된 임원진과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협 발전을 모색하고 조합원들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