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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앞 1인 시위 벌인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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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결과 불만족이 원인? 명예훼손 인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해당 치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7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주변 치아가 흔들린다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23일 오전, ‘옆니가 흔들리게 임플란트 심는 치과’, ‘싼 게 비지떡’, ‘흔들리는 이 옆에 임플란트 심는 이상한 치과’ 등의 내용을 적은 팻말을 목에 걸고 해당 치과가 있는 건물 1층 출입구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나흘 뒤인 27일과 28일에도 같은 시위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임플란트 치료 후 다른 치아가 손상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피켓 시위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시위한 횟수, 피켓 내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치료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향한 무차별적인 비방과 명예훼손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교정치료를 받던 중 치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해당 치과의사가 성범죄자이며 의료분쟁을 겪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424회나 인터넷에 게재해온 환자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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