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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외국수련 자격 무효소송, 고법 심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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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실제 환자치료 ‘임상’ 근거 제출하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일본에서 2년 과정의 레지던트 수련을 마친 치과의사 A씨에 대해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을 취득기회를 허용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1심 행정법원 원고 패소 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이 건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제71차 대의원총회에서는 '외국에서 2년 수료한 이들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소송에 대한 치협의 지원' 건이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 및 피고 측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항소심 첫 변론이 진행됐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 측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였다.

 

이번 사건 피고 참가인 측은 이날 변론에 앞서 법원 제출한 변론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원고 배후의 치협 또는 일부 전문의들이 새롭게 외국에서 수련하고 돌아온 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것 자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 이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집단 반발하는 과정”이라며 “원고는 피고 참가인과 같은 외국수련자들의 흠을 잡기보다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틀에 얽매여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수련을 했거나 또는 수련과는 무관한 일반 병원잡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사건의 본질을 치과계 내의 소위 ‘밥 그릇 싸움’으로 치부하고 있는 듯한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가 피고 측에 요구한 보충자료의 핵심은 피고 참가인 즉, 일본에서 2년 수련 과정을 마친 당사자 치과의사 A씨가 적정한 수련기관에서, 적절한 수련교육을 받고, 전문의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 즉, 실제 환자치료를 한 임상 실기 근거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대해 “피고 참가인이 일본에서 수련을 했다고 하는 그 이 사건에서 해당 병원이 적격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 해당하는지, 피고 참가인이 (국내 수련기준에 견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동등 이상의 수련을 했는지…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상 세 가지에 대해 심사를 했는지, 과연 심사를 했다면 어떤 내용의 심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피고 참가인이 실제 수련을 했다고 하는 일본의 수련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하려면 엄격하게 기관을 지정해서 이런저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똑같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지던트라는 걸 했구나’라고 인정할 정도의 기관으로서 적격을 갖춰야 된다고 본다면, 과연 이 병원이 어느 정도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즉 피고 참가인이 전문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하는 임상을 적절하게 시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에 의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의 핵심은 실제 환자에 대해서 임상을 하고, 실기를 하는 등 실제 환자에 대한 자료가 쌓여야 전문의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며 “피고 참가인이 일본에서도 이 사건의 병원이라는 곳에 수련을 하면서 과연 실제 환자에 대해 임상이나 실기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참가인이 단독으로 치료 종결까지 책임진 임상 사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 주면 될 것 같다”고 관련 근거를 자료를 피고 측에 요구했다.

 

이날 변론 후 원고 측 법률대리인 오승철 변호사는 “오늘 재판부가 피고 측에 요청한 자료와 내용은 이번 사건에서 따져봐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며 “하지만 지난 1심 행정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넘겨버렸다. 현재 고법 재판부는 이 부분 즉, 피고 참가인이 수련한 일본의 병원이 국내 수련기준에 비춰 동등 이상의 적격한 기관인지, 참가인이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췄는지, 그리고 적절한 수련과정을 밟았는지를 법령규정에 따라 면밀하게 따져 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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