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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정기검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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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감염병예방법·건강검진기본법’ 발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진을 받게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과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역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국내 발생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700만명을 넘어섰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코로나 회복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유증 관련 연구조사에 따르면 집중력 저하, 불안감, 우울감, 탈모 등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확진 후 21개월이 경과했는데도 후유증이 지속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을 통해 코로나 회복환자의 다양한 후유증을 면밀하게 조사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코로나 치료제와 같이 정식허가가 아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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