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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소송단 및 비대위, 치협에 강력 대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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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협상 중단하고, 변호사 추가선임 등 전폭 지원” 요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이하 소송단)과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 의무화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강력한 지원을 촉구했다. 소송단과 비대위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끝난 후 인근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소송단 대표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소송단의 헌소제기가 위헌이라는 결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치과계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치과계를 위해서,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강원도치과의사회(이하 강원지부) 변웅래 회장은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부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보아 이번 건이 법적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싶다. 소송단과 비대위 뿐 아니라 치협의 모든 회원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간사를 맡고 있는 충청북도치과의사회(이하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은 “오늘 공개변론을 보니, 추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지부의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치협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만규 회장은 “회원의 회비는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수억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회원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아낌없이 지원하고 실패한다고 해도 회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8월이면 다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과 관련 김민겸 회장은 “지난해에도 공개하지 않았고, 오는 8월에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공동개원을 하고 있는 서울지부 임원들도 있는 만큼, 공개거부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많은 임원이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감스럽게도 치협에서는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수용하기로 한 만큼, 올해는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얼마 전 치협에서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 정부와 논의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일 같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고 있는 치협이 정부와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오늘부터라도 정부와의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소송단, 비대위와 함께 강력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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