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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협 “비정상 반품 리베이트” 주장에 치협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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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SNS에서 치과의사 불만고조…치협, 공지 띄워 진화 나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지난달 25일 각 지부에 하달한 의료기기 반품 관련 공문이 개원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

 

치협은 공문에서 “일부 치과에서 의료기기를 비정상적으로 반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널리 안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치협이 언급한 비정상적 반품 사례는 ‘고의로 훼손하거나 계약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유효기간 경과제품의 반품 등으로’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임훈택·이하 치산협)가 지난해 12월 6일 치협으로 발송한 공문을 근거로 하고 있다. 치산협은 해당 공문에서 “유력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언급하며, 해당 반품사례가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대상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지난 20일 국내 한 임플란트 업체가 △비정상 반품으로 간주되는 포장 개봉, 훼손한 제품과 유효기간 초과제품은 반품 불가 △식립 후 Fail, 사이즈 Miss 등 임상실패로부터 나온 반품은 3% 내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임플란트 비정상 반품정책을 안내한 것. 치산협의 공문을 토대로 치협이 각 지부에 공문을 하달하면서 임플란트 업체에서도 행동에 나서도 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치과의사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개원가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치협의 대처가 아쉽다는 불만이 많았다. 비정상적 반품사례는 일부 치과와 임플란트 업체간 발생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데 이를 마치 대다수의 선량한 치과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 마냥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공문에서 언급된 반품사례가 리베이트 쌍벌제에 저촉될 수 있다는 치산협 주장을 자체적 법률검토 한 번 없이 그대로 수긍하고 각 지부에 공문을 하달한 치협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단체인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치협은 지난 24일 전 회원에 ‘임플란트 반품관련 공지’를 띄웠다. 공지에서 치협은 “협회에서 엄중 항의를 해 금번 반품 제한 관련 업체 정책은 전면 백지화하기로 결정됐다. 극히 일부 치과의사들의 무분별한 반품행위에 근거한 이번 사태처럼 다수 선량한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그 책임과 피해가 전가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치협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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