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2.5℃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5.8℃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연세치대, 후원자·장학생 ‘1:1’매칭, 장학증서 직접 전달

URL복사

장학금 및 후원 감사의 날…기부·후원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김의성·이하 연세치대)이 지난 24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2022학년도 장학금 전달식 및 후원 감사의 날’을 진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연세치대 김의성 학장을 비롯한 교수진과 연세대치과병원 심준성 원장, 연세치대동창회 김선용 회장, 손흥규 前부총장, 양정강 원장 등 원로교수와 많은 후원자가 참석했다.

 

또한 연세치대에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덴티움, 네오바이오텍 등 치과계 업계 대표 및 관계자들도 참석해 장학증서를 직접 전달했다.

 

최윤정 학생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먼저 최성호 전임학장의 개회 기도를 시작으로, 김의상 학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김의성 학장은 “성숙한 전문인으로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유·무형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 학년 장학금은 본과 1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그 혜택을 주고, 이 학생들이 미래에 지금의 은혜를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후원의 선순환’을 이루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후원자를 대표해 인사말에 나선 김선용 동문회장은 “얼마 전 우연찮게 모교 예과 1년생인, 나와 40년 차이가 나는 후배가 치료를 받으러 왔다. 그 후배를 만나고 보니 문득 모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욱 깊게 들었다”며 “연세치대를 졸업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치과의사로서 살아오고 있다. 그 자부심을 우리 후배들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선배들의 지속적인 관심, 후원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고 말했다.

 

연세치대는 장학금 후원자와 학생을 1:1로 매칭, 후원자 명의로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이에 이날 행사도 외부 장학금 및 한 학년 전원 장학금을 후원한 후원자들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장학증서를 해당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