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엠디세이프, 감염관리 ‘RIMS’ 특허 취득

URL복사

감염관리 전산화로 지속적 유지관리 가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토탈 솔루션 제공 업체인 엠디세이프(대표 전현)의 감염예방연구소가 개발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문 프로그램 ‘RIMS(Regular Infection Management System)’가 국내 최초로 감염관리 시스템 인증을 통한 특허를 취득했다.

 

엠디세이프는 이미 전국 1·2차 의료기관 200여 곳에서 RIMS를 가동하고 있다. 관계자는 “국민보건위생에 가장 밀접해 있는 일선 병·의원들은 의료 서비스 현장의 최접점에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감염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에 의료 일선 현장에 맞는 가이드를 개발하고,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유지관리실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감염관리 시스템 인증을 통한 특허를 취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엠디세이프의 감염예방연구소는 국제 규격에 맞는 감염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로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립, 의료기관 내 관련 프로세스를 가이드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각 공간에 맞는 ‘7-Zone Process’로 특성화된 감염관리 솔루션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또한 엠디세이프는 이 같은 프로세스가 잘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업그레이드를 통해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엠디세이프 전현재 대표는 “1·2차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해 왔다”며 “RIMS 프로그램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프로세스로, 무엇보다 병·의원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RIMS는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가 인력변동 등으로 후퇴하지 않고 지속가능하고 △객관화 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 Tool 개발 △정기적 수행도 평가를 통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솔루션이라는 것.

 

특히, 이번 RIMS 프로그램 전산화 업그레이드를 통한 특허 등록으로 △감염관리 수행도 및 활동 전산 체크 시스템 △평가결과 자동 Report 생성 및 정량화 △온라인 평가 결과 공유 △평가 이력에 대한 시스템 구축 △비대면 감염관리 수행 솔루션 마련 등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업무 수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됐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