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2℃
  • 구름많음울산 -0.4℃
  • 구름많음광주 0.7℃
  • 구름많음부산 0.1℃
  • 흐림고창 -0.1℃
  • 흐림제주 4.6℃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0.4℃
  • 구름많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회원-가족 함께 한 경북치과의사회 학술대회

URL복사

코로나 넘어 2년여 만에 ‘가족의 밤’ 행사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이하 경북지부) 2022 춘계학술대회 및 제37회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가 지난 14~15일 양일간 경주 The-K 호텔에서 개최됐다.

 

경북지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년여 만에 다시 회원과 함께 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는 500여명의 회원이 등록하고, 22개 업체 50여 부스가 참여한 치과기자재전시회를 선보임으로써 활기를 띠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경상북도 강성조 부지사, 경북치대 안동국 학장, 경북대치과병원 권대근 병원장 등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학술대회는 △Bioceramic materials in Endodontics(김현철 교수·부산치대) △All about Periimplant Disease (조영준 원장·맥치과의원)의 임상 강연과 △최소 노력에 의한 최대 보험청구(강민구 보험·학술이사·경북지부) 강의로 관심을 모았다. 심폐소생술 교육도 호응을 얻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삼성에스원에서 수료증 취득이 가능한 핸즈온 코스로 진행했다.

 

 

학술대회 첫날인 14일에는 경북지부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하는 ‘가족의 밤’ 행사가 개최됐다.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뒤로, 400여 명의 회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완성됐다.

 

1부 행사에서는 시상식도 진행됐다. 경북지부 전용현 회장이 전상용 총무이사와 김순제 법제이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고, 강성조 경북 부지사가 장학원 부회장, 신영림 부회장, 이원태 문화복지이사에게 경북도지사상을 수여했다.

 

만찬에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경북지부 김선하 감사의 마술공연을 비롯해 1,000만원 상당의 경품추첨 등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