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10.0℃
  • 흐림강릉 11.3℃
  • 서울 10.8℃
  • 대전 11.8℃
  • 대구 15.3℃
  • 울산 12.6℃
  • 광주 15.9℃
  • 부산 13.0℃
  • 흐림고창 16.1℃
  • 흐림제주 19.1℃
  • 흐림강화 10.4℃
  • 흐림보은 13.1℃
  • 흐림금산 12.3℃
  • 흐림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3.7℃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덴티스, 한국형 투명교정 시스템 ‘세라핀’ 마케팅 강화

URL복사

‘세라핀’ 치료효과 입소문…세미나 참석자 지속 늘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한국형 투명교정 시스템 ‘세라핀’에 각별한 공을 쏟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SIDEX 2022에서도 코엑스 C홀에 자리한 덴티스 부스에 ‘세라핀’ 홍보를 위한 디지털전략팀을 배치함과 동시에, ‘세라핀’의 생산, 마케팅 등을 총괄하고 있는 덴티스의 자회사, 티에네스(대표 장원건)를 D홀에 위치시키며 홍보를 강화했다.

 

향후에도 덴티스는 ‘세라핀’의 차별화를 앞세워 관련 마케팅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년이 넘는 치료기간동안 착용해야 하는 모든 투명교정장치를 한 번에 제공하는 외산과 달리, 20개 단위로 투명교정장치를 나눠 공급함으로써 중간평가를 가능하게 한 것이 ‘세라핀’의 가장 큰 강점이다.

 

덴티스는 이와 같은 ‘세라핀’의 차별점을 강조하기 위해 매달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덴티스 관계자는 “‘세라핀’의 특장점과 치료효과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매달 개최하고 있는 세미나의 참석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세미나 참석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세미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덴티스는 ‘세라핀’에 대한 국내 치과계의 반응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늘어날 수요에 대비한 공장 자동화 시스템도 갖췄다. 덴티스 관계자는 “이 추세라면 어느 순간 ‘세라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생산설비 자동화는 추후 예상되는 수요증가에 유연하게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에서 ‘세라핀’의 치료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임상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유럽과 미국 등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덴티스는 현재의 생산설비 자동화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완벽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