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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야말로 재정 지출이 정상 집행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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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겸 회장, 비급여 소송비용 관련 '치협 감사요청' 입장 밝혀
“비급여 위헌 원치 않는 세력 있는지 우려” 표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이 지난 9일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이후 치과 전문지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지난 7일 서울지부 정기이사회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관련 위헌소송으로 지출한 ‘법무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치협 감사를 통해 밝힐 것을 의결한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지부 이사회에서는 ‘본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 의무화 관련 의료법 제45조의2 1,2,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법무비용 지출 타당성에 대한 상급기관(대한치과의사협회) 감사 요청 검토의 건’이 의제로 다뤄졌다. 찬반토론 후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3명 중 찬성 19명, 반대 4명으로 안건이 가결된 바 있다.

 

서울지부는 이사회 직후인 지난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관련 공문을 곧바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겸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3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가 끝난 상황에서 서울지부 모 감사가 법무비용, 회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재감사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는 대의원총회에서 모두 승인이 난 사안으로 재감사까지 받을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다시 받았다”며 “그런데 치협 임원 단체 대화방에서 서울지부가 지출한 법무비용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치협에 감사를 요청하는 안을 서울지부 이사회에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위헌소송과 관련해 김민겸 회장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보고 의무화의 위헌 결정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간 벌어졌다. 만약 그런 세력이 있다면, 서울지부 집행부와 회원뿐만 아니라 전국 회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련의 과정이란 서울지부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된 소송단이 법무비용을 십시일반 모아 위헌소송을 시작했고, 이후 가처분소송과 공개변론 등이 추가로 진행되면서 서울지부가 해당 법무비용을 지원했으며, 치협의 지원 또한 이뤄진 과정을 말한다. 

 

지난 3월 서울지부 총회에서는 일부 대의원이 추가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김민겸 회장 및 담당 임원은 세세하게 설명, 대의원들은 별다른 이견없이 사업 및 결산, 감사보고를 승인한 바 있다.

 

김민겸 회장은 “(대의원총회 승인인 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 치협 감사를 요청하게 됐다”며 “치협 감사단에도 미리 상황을 설명했고, 치협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민겸 회장은 “치협 임원이 서울지부 지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나도 치협 회비 지출에 대해 묻고 싶다”며 “박태근 집행부 이후 치협 회비 지출이 정관과 규정, 관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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