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이야말로 재정 지출이 정상 집행되고 있는지?”

URL복사

김민겸 회장, 비급여 소송비용 관련 '치협 감사요청' 입장 밝혀
“비급여 위헌 원치 않는 세력 있는지 우려” 표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이 지난 9일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이후 치과 전문지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지난 7일 서울지부 정기이사회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관련 위헌소송으로 지출한 ‘법무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치협 감사를 통해 밝힐 것을 의결한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지부 이사회에서는 ‘본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 의무화 관련 의료법 제45조의2 1,2,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법무비용 지출 타당성에 대한 상급기관(대한치과의사협회) 감사 요청 검토의 건’이 의제로 다뤄졌다. 찬반토론 후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3명 중 찬성 19명, 반대 4명으로 안건이 가결된 바 있다.

 

서울지부는 이사회 직후인 지난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관련 공문을 곧바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겸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3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가 끝난 상황에서 서울지부 모 감사가 법무비용, 회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재감사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는 대의원총회에서 모두 승인이 난 사안으로 재감사까지 받을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다시 받았다”며 “그런데 치협 임원 단체 대화방에서 서울지부가 지출한 법무비용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치협에 감사를 요청하는 안을 서울지부 이사회에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위헌소송과 관련해 김민겸 회장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보고 의무화의 위헌 결정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간 벌어졌다. 만약 그런 세력이 있다면, 서울지부 집행부와 회원뿐만 아니라 전국 회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련의 과정이란 서울지부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된 소송단이 법무비용을 십시일반 모아 위헌소송을 시작했고, 이후 가처분소송과 공개변론 등이 추가로 진행되면서 서울지부가 해당 법무비용을 지원했으며, 치협의 지원 또한 이뤄진 과정을 말한다. 

 

지난 3월 서울지부 총회에서는 일부 대의원이 추가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김민겸 회장 및 담당 임원은 세세하게 설명, 대의원들은 별다른 이견없이 사업 및 결산, 감사보고를 승인한 바 있다.

 

김민겸 회장은 “(대의원총회 승인인 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 치협 감사를 요청하게 됐다”며 “치협 감사단에도 미리 상황을 설명했고, 치협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민겸 회장은 “치협 임원이 서울지부 지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나도 치협 회비 지출에 대해 묻고 싶다”며 “박태근 집행부 이후 치협 회비 지출이 정관과 규정, 관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