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구름많음동두천 4.1℃
  • 구름조금강릉 6.6℃
  • 맑음서울 5.0℃
  • 구름조금대전 6.1℃
  • 맑음대구 7.8℃
  • 구름조금울산 8.1℃
  • 맑음광주 9.2℃
  • 구름조금부산 11.4℃
  • 맑음고창 6.9℃
  • 구름조금제주 12.0℃
  • 구름조금강화 2.3℃
  • 맑음보은 5.8℃
  • 구름조금금산 5.5℃
  • 맑음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8.5℃
  • 구름조금거제 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참여

URL복사

부산치과위생사회와 구강보건캠페인 진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9일 부산광역시가 개최한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부산광역시는 이날 기념식에서 취약계층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교육 등 부산시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힘쓴 보건의료인에게 표창장 및 감사장을 전달했다. 부산지부에서는 전상민 법제이사, 남형진 공보이사, 김병수 자재이사, 강형욱 보험이사, 김병기·이경호 대외협력이사, 최근락 기획이사, 윤동인 이사 등이 학생구강보건 유공을 인정받아 부산광역시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이날 행사 말미에는 부산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우리의 코로나 극복기’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우리의 코로나 극복기’는 부산지부에서 구강보건 주간을 맞이해 코로나로 위축됐던 일상으로의 복귀를 응원하고자 진행한 이벤트로 지난 3주간 70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지난 11일에는 부산광역시치과위생사회와 함께 부산시민공원에서 구강보건캠페인을 진행,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강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구강용품을 전달하는 등 알찬 구강보건 주간을 보냈다.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과 이벤트를 준비한 부산지부 차상조 부회장은 “2016년 첫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매년 부산광역시와 협력을 통해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항상 일선에서 시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힘써주는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행복과 시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