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지부, 치협에 사상 초유 지부 감사 요청 

URL복사

치협 임원 의혹제기에 김민겸 회장 “법무비용 지출 문제없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이 지난 9일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이후 치과 전문지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지난 7일 서울지부 정기이사회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관련 위헌소송으로 지출한 ‘법무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치협 감사를 통해 밝힐 것을 의결한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부 법무비용 지출 “문제없다”
김민겸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3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가 끝난 상황에서 서울지부 모 감사가 법무비용, 회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재감사를 요청한 바 있는데, 총회에서 모두 승인이 난 사안을 재감사까지 받을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다시 받았다”며 “그런데 치협 임원 단체 대화방에서 서울지부가 지출한 법무비용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치협에 비급여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안을 서울지부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치협 정관 제44조(지부의 감사)에는 ‘필요에 따라 치협은 각 지부의 사무감사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비급여 위헌소송과 관련해 김민겸 회장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보고 의무화의 위헌 결정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만약 그런 세력이 있다면, 서울지부 집행부와 회원뿐만 아니라 전국 회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일부 대의원이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김민겸 회장 및 담당 임원은 세세하게 설명, 대의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사업 및 결산, 감사보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

 

김민겸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계속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 부득이하게 치협 감사를 요청하게 됐다”며 “치협 감사단에도 미리 상황을 설명했고, 치협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민겸 회장은 “치협 임원이 서울지부 지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나도 치협 회비 지출에 대해 묻고 싶다”며 “박태근 집행부 이후 치협 회비 지출이 정관과 규정, 관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회장 “협회, 지부 감사 있을 수 없지만…”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10일 치과전문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지부 내부의 일로 치협이 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면서도 “비급여 법률비용 문제는 협회와 무관하지 않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은 낼 수 있다”는 등 발언을 이어갔다.

 

박태근 회장은 “치협 모 임원이 단톡방에서 소명하라고 올렸기 때문에 서울지부에서 이사회를 열어 치협에 감사요청을 한다? 그게 옳은가?”라고 반문하면서 “서울지부 비급여 소송관련 법무비용 논란은 협회 임원이 의혹을 제기해서 불거진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지부의 일은 지부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부에도 이사회, 감사가 있고, 대의원총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면 되는 것을 왜 치협에 감사를 요청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이미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이 됐고, 재감사까지 마친 법무비용 지출에 대해 치협 임원이 의혹을 제기했고, 소명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박태근 회장은 ‘치협은 지부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지만, 한편으로 ‘협회 임원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도 있었다”며 “만약 이번 사안에 대해 치협이 감사를 할 수 없다면,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서울지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임원과 협회장은 정식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