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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내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 협력체계 구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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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대한간학회 지난 7월 25일 MOU
치과종사자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 홍보사업 등 추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대한간학회(회장 서경석/이사장 배시현·이하 간학회)가 지난 7월 25일 '치과의료기관 내에 C형 간염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침습적이고 관혈적 시술 비중이 높아 바이러스 간염노출이 많은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형 간염의 적극적인 감염 예방과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치과의료기관 내 C형 간염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간학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그리고 치과신문이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과 김응호 부회장, 노형길 총무이사, 이재용 치과신문 편집인 및 공보이사 등 서울지부 임원과 대한간학회 배시현 이사장과 최원혁 홍보이사 등 대한간학회 임원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단체는 백신이 존재하지 않아 조기 감염발견 및 치료가 중요해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C형 간염의 특성에 대해 전국의 치과의사를 비롯한 치과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홍보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C형 간염에 치과종사인력이 감염 시 의료기관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협약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데 양측은 공감했다. 

 

간학회 배시현 이사장은 “치과의료기관 내 종사자들에 대한 C형 간염 감염예방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학회가 간의 날을 맞아 대외협력 사업의 일환으로써 이번 협약을 추진, 향후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의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를 돕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C형 바이러스 간염의 경우 백신이 없어 예방을 위해서는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감염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오는 2024년부터 시작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치과의료기관들도 포함이 되는 만큼 이번 협약식이 이에 대비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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