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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휴게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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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위반 시 과태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과 경비원·청소원 등의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안이 지난 18일 시행됐다.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해당되는 치과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다. 7개 취약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과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이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위치는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온도는 18~28도가 유지되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자 및 마실 수 있는 물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법 위반이 확인되면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그러나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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