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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약사법상 '불법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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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칼럼-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지난호의 의료법상 리베이트 금지 규정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약사법상 리베이트 금지규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몇 년 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A제약사의 의약전문지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사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본 칼럼은 서울서부검찰청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 2016. 8. 8.자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관계법령 

약 사 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 및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실관계 
다국적 제약사인 A제약사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5.9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A제약사는 2011년 10월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6년 8월~2009년 3월경까지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접대, 강연·자문 등 명목으로 총 7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그에 대한 과징금 약 23.5억 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받던 중인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회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단속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러던 중 의약전문지 5개와 학술지 발행업체 1개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후, 위 업체들을 통해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좌담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담회 참가비

전문지의 기사 취재 형식을 가장하여‘A제약사’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5~10명 내외의 의사들을 호텔 등 고급 식당으로 초대하여, ‘A제약사’관련 의약품의 효능 등에 대하여 논의토록 한 후, 1인당 30~50만원 상당의 참가비(일명‘거마비’라합니다)를 지급함.

하지만, 해당 행사에는 전문지 취재기자가 참석한 사실이 없고, A제약사에서 직접 참석자를 선정 및 접촉하였고,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등 행사장 안내까지 하여, 일부 참석하는 의사 중에는 전문지의 관여 자체를 모르고 A제약사의 행사로 아는 경우도 있었음.

자문위원료

‘A제약사’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전문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한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위원료 지급함. 하지만, 의사들은 전문지에 자문한 사실이 없거나, 일부 자문한 경우에도 1년 전후한 기간 동안 약 2∼3회 정도의 형식적인 자문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의 자문료를 취득함.

편집회의 원고료

전문지 내지 학술지 발행업체를 통해‘A제약사’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상대로 외국 논문 내지 외국 유명 학회지 번역 등을 의뢰하고, 관련 책자 발간을 위한 편집회의를 고급 식당 등에서 개최한 후, 1인당 50~100만원 상당의 원고료 내지 감수료지급. 편집회의에는 A제약사 임직원들이 참석하고, 발간된 책자는 A제약사로 송부되고 일반에 판매된 사실이 없었음.

해외학회 참가

경비 지원

‘A제약사’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전문지의‘해외학회 취재를 위한 객원 기자’로 위촉하도록 한 후, 1인당 400~700만원 상당의 해외학회 참가를 위한 경비 지원.

 

위와 같은 리베이트 제공을 위해, ‘A제약사’는 의약전문지 5개와 학술지 발행업체 1개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후, 위 업체들을 통해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좌담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의약전문지 업체 등은 A제약사의 거래처 의료인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각종 명목의 행사를 대행한 후, 인건비와 대행수수료 포함 광고비 총액 대비 평균 30~50% 정도의 수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서울서부검찰청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 2016. 8. 8.자 보도자료 : 구체적 자금 흐름 도식도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A제약사’와 일부 의학전문지에 유죄를 선고하였고,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14명 중 ‘A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사실을 몰랐던 8명에게 무죄, ‘A제약사’가 금품 제공 주체인 것을 인식한 의사 중 4명에게는 선고유예, 2명에게 벌금형(1,0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검사 및 피고인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제약사의 임원 및 의학전문지에도 A제약사가 의학전문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시사점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규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를 우회하기 위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청, 보건복지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리베이트 수수관행을 근절시키고자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불법 리베이트의 폐해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관행상 제약회사로부터 견본품을 받거나, 거래금액 결제 시 할인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도 ‘불법 리베이트’인지, 즉, 어디까지가 불법 리베이트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호에서는 관계법령상 수수가 허용되는 ‘경제적 이득’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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