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시민연대)가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요양급여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치아건강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김용진)와 함께 구강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아동·청소년 치과질환 미치료율은 지난 2019년 기준 9.3%로 의과의 1.8%보다 약 5배 높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면서 “치과의료비는 전체비용 중에 국민이 부담해야할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에 있어 의과에 비해 2배인 60%를 차지한다. 이러한 부담은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치과 의료접근성을 낮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특히 치아우식은 아동·청소년 다빈도 질병에서 1,2위를 다투며 치과진료비의 절반을 충치치료에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치아우식 예방을 위해서는 불소의 이용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질병관리청은 세계 10대 위대한 공중보건의 성과로 불소의 이용을 들고 있으며, 무엇보다 안전하고 실효성 있고 비용효과적”이라며 “수돗불불소농도조절사업 등 중단된 불소이용 사업들의 재개와 함께 전문가불소도포의 급여화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요양급여화 촉구 성명서 - 전문가불소도포 요양급여화를 촉구한다! -
치아우식은 여전히 우리국민들,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구강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OECD 평균 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는 2018년 기준 1.2개이며 한국은 1.84개로 평균에 못 미치며 영국과 독일(0.5개), 일본(0.8개)에 비교해도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치과질환 미치료율은 9.3%(2019년)로 의과 1.8%보다 약 5배 높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치과의료비는 전체비용 중에 국민이 부담해야할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에 있어 의과에 비해 2배인 60%를 차지한다. 이러한 부담은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치과 의료접근성을 낮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특히 치아우식은 아동·청소년 다빈도 질병에서 1,2위를 다투며 치과진료비의 절반을 충치치료에 쓰고 있는 실정이다.
치아우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소의 이용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질병관리청은 세계10대 위대한 공중보건성과로 불소의 이용을 들고 있으며, 무엇보다 안전하고 실효성 있고 비용효과적이다.
청소년기와 노년기 치아는 특히 치아우식에 취약하기 때문에 불소를 이용한 집중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수돗물불소화농도조정사업의 중단과 불소도포 사업의 감소로 기존보다 불소이용사업 수혜자가 절반으로 급감된 상태이다.
이에 우리는 중단된 불소이용 사업들의 재개의 촉구와 함께 전문가불소도포의 급여화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전문가 불소도포는 비용효과성이 높아 투입대비 효과, 효용, 편익이 높은 예방처치이다. 즉시 건강보험 급여화를 실시해야한다. 전문가 불소도포는 특히 불소의 과잉 섭취 등의 부작용이 매우 적으며 그 예방효과는 23~60%에 달한다고 한다.
둘째, 전문가 불소도포는 국민과 치과의사가 모두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구한다. 즉시 급여화를 실시해야한다. 치과항목 보장성 요구조사에서 ‘예방, 교육, 상담, 진단, 검사 항목’중에서 국민의 40%가 동의하여 2위, 치과의사의 53%가 동의하여 1위를 차지하여 급여화 요구도가 매우 높다.
셋째, 국민들의 평소 구강건강관리 방법에 있어 불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낮은 빈도로 조사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평소 구강건강 관리방법에 있어 불소를 이용한 방법에 대한 인식은 잇솔질, 구강용품 이용, 설탕 섭취 등에 비해 낮은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가 불소도포 급여화는 불소를 이용한 효율적인 치아우식 예방에 높은 효과와 함께 불소이용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것이다.
전문가 불소도포 급여화는 65세 이상에만 적용되는 치과임플란트 재정의 5%수준인 550억으로 더 많은 대상자에게 급여화가 가능하다. 오히려 그 예방효과를 따지면 향후 국민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부담을 감축시켜줄 수 있다.
전문가 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 즉각 실시해야 한다.
2022. 10. 13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보험학회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