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방물리요법 일부 항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놓고, 한의계와 의과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가졌지만, 6개월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해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두고 의과계는 급여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며, 한의계는 다음 위원회에서 급여가 확정될 것이라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급여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다수의 위원들이 해당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에 대한 급여전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목록화 검토 및 재정 추계치에 대한 데이터를 상세 확인해 세부 논의를 좀 더 진행하기로 한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 측은 “보다 폭 넓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대다수 위원들이 찬성하고 있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어 6개월 안에 개최될 다음 위원회에서는 급여화가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