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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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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관리 실효적 대책 추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1년도 총 진료비는 약 111조1,000억원, 보험자부담금은 71조6,000억원, 비급여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 수준으로 전년대비 0.8%p 감소했으며,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대비 0.4%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특히 의원급 보장률 가운데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의 비급여 증가로 인해 비급여 부담률이 4.8%p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치과의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은 33.2%로 전년대비 2.8%p 감소했고, 본인부담률은 13.6%, 비급여부담률은 53.2%로 나타났다. 치과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은 27.9%, 본인부담률은 15.8%, 비급여부담률은 56.3%였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5세 이하’는 71%, ‘65세 이상’은 70.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다빈도질병 1위로 꼽히고 있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경우 건강보험보장률은 40.6%로 확인됐다.

 

한편, 건보공단의 이번 발표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장률이 4.1%p 하락한 55.5%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해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강화를 위해 내놓은 대안으로는 △실손보험관리강화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등을 꼽았다. 비급여 관리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개선 및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도수치료 등 중점관리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의 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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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