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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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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칼럼-4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여러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기본 의무(의료법 제4조 제1항)

의료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환자권리 게시 의무(의료법 제4조 제3항)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환자의 권리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의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의료법 제92조 제3항).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환자의 권리(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조의3 제1항 관련,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명찰 패용 의무(의료법 제4조 제5항)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실습 중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 및 감독하여야 합니다. 명찰에는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학생인 경우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 간호조무사의 명칭 및 성명,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명찰은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정도의 규격과 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 및 색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와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에서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 제5항). 이와 같은 명찰 패용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3조).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명찰의 표시 내용 등)

①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명찰의 표시 내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의료인: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다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의 경우에는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을 표시할 수 있다.

나.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

다.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의 명칭 및 성명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2. 명찰의 표시 방법: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것

3. 명찰의 제작 방법: 인쇄, 각인(刻印), 부착, 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 것

4. 명찰의 규격 및 색상: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격리병실

2. 무균치료실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시사점

위와 같은 의무들은 비교적 수년 내에 새로 생겨난 의무들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는 개원가에서는 놓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의료계에 관련 이슈가 생길 때마다 우후죽순으로 규제들이 신설되는 만큼, 보건의료관계법령의 제·개정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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