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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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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칼럼-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몇 년 전 문제가 되었던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시술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사실관계
피고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치과 내에서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료행위는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고, 설령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의료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참조), 치과의료행위란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한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 등의 의료행위는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데, 설령 의료법에서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미용성형수술을 한 일부 치과의사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고정641 판결).

 

이에 반해 제2심 법원은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조), 의사 혹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문언상으로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일정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의료행위가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양악수술은 현재 성형외과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에 의해서도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고 보면서, 피고인이 한 레이저시술들은 안전성이 상당히 검증되어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하며, 치과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한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들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이므로, 피고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노1378 판결).

 

대법원 역시 위와 같은 항소심 판단에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도7796 판결).

 

■ 시사점
법원은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 등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치과의사가 되려는 자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에서 배우는 구강악안면외과학 과목이 구강 및 턱 뿐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다루고 있고, 그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지방흡입술, 자가지방이식술, 모발이식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치과의사들 중 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들로 구성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1959년에 창설되었으며 얼굴부위의 미적 개선을 위한 모든 형태의 미용외과수술(주름제거술, 쌍꺼풀수술, 얼굴지방제거술, 화학박피술, 레이저시술 등)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한 레이저시술들이 박피, 주름제거, 흉터제거 등의 목적으로 고유한 파장의 레이저 광선을 피부에 쏘는 것으로서,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피부미용분야에서 기본적인 시술법으로 자리잡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이 어떤 특정 의료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의료행위의 특성, 치과의사의 전문성,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후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를 구분한 의료법의 입법 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ㆍ목적ㆍ태양, 각 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직역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어떤 행위가 면허범위 내의 의료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세심히 살펴보신다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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