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이 합헌 판결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헌소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던,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 정보가 위법하게 사용될 경우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판단하고, 미연에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의료정보’를 산업에 이용해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소위 ‘의료 마이데이터산업’ 활성화가 바로 그것이다.
의료 마이데이터산업은 개인의 건강정보는 물론 의료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의료 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과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면서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이 향상될 것이라 게 찬성론자들이 주장이다.
의료 마이데이터산업은 지난 정부부터 어어져온 것으로, 이미 금융 분야에서는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소위 ‘데이터3법’과 그 궤를 같이하며, 특히 지난 2022년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기존의 일부 법률 개정안으로 의료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법안을 신설해 추진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강력한 의중을 엿볼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혁신 브리프(2022.vol.3) 중 ‘의료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하여’ 제하의 최승재 변호사 발제문에서는 이 디지털헬스케어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제문에서는 “의료정보의 경우 그 정보를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게 다수고, 이 의료정보를 수집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있을 것인데, 이런 입법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제도설계의 구조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소유권 관점에서 접근하는 태도를 강조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접근법은 ‘금지청구권’이 중요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사용되는데,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일정한 ‘금지행위’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규율하는 접근법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안에는 데이터 활용기관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통제구조가 설계돼 있다. 이 점에 대해 최승호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의료데어이의 속성상 시장규유에 맡기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데이터심의위, 데이터처리 및 활용 조직, 지원조직 등 각 역할에 대한 더욱 분명한 제시가 필요하고, 특히 병원의 경우 제3자 전송에 대한 책임에 서 면책이 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무리 꼼꼼한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고, 의료정보를 산업화에 활용할 시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소송단 간사로 활동한 이재용 공보이사는 “정부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강조한 바 있지만, 개인의 건강정보를 외부 회사에 넘긴다는 것은 어떻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라며 “개인정보는 말과 같이 한 번 떠나면 다시 줘 담기 어렵기 때문에 초동 단계에서 누출에 각별히 신경쓰고, 국민건강에 어떠한 위해 가능성이 있을지 의료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