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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사법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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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진 논설위원

몇 년 전 필자가 가졌던 의문의 시발점은 ‘춘천지방법원장이라면 기사가 딸린 관용차가 있을 덴테,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을 받고, 그는 왜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춘천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상봉터미널에 내려서 지하철로 서초동 법원단지까지 갔지?’였다. ‘쇼맨십의 달인인가? 아니면 정말 공사구분이 엄격했던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급의 청백리인가?’

 

그 의문은 몇 달 만에 자연스레 풀렸다. 취임 이후 공관의 재단장을 위해 4억이 넘는 예산을 무단 이용·전용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공관에는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무상으로 거주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파트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공관 재테크’라는 논란이 일었고, 1년 유지관리비용만 2억원이 넘는 공관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비판이 일자 아들 부부는 결국 1년 3개월 만에 공관을 나갔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들 부부가 공관에 거주하던 시절은 2018년 초, 며느리인 강 모 변호사가 ㈜한진 법무팀 동료들을 불러 공관에서 만찬을 열었는데, 그 전해 연말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조 모 前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직후여서 부적절한 모임이었다는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임 모 판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2020년 5월경,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대법원장은 ‘탄핵절차가 시작되는데 사표 수리는 힘들다’는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거부했고, 이 사실이 언론보도로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이후 대법원에서는 사실무근이라며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으나, 2021년 2월 4일 법관 탄핵 표결일에 임 모 판사의 변호인 측에서 당시 대법원장과 임 모 판사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일어나면서 사법부에는 재앙이 됐다.

 

특히 녹취록 공개 전날 대법원이 국회에 공문을 보내 임 모 판사의 주장을 부인했던 터라 법조계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고, 결국 대법원장은 묘한(?) 사과문을 발표하게 됐다. 참고로 우리 법원은 위증죄와 무고죄를 심각한 국가적 범죄로 보고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또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개혁을 하겠다면서 실적에 기반한 인사관리시스템이었던 ‘고법부장판사제도’의 폐지와 인기투표와 같은 판사 투표를 통한 ‘지방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행보는 ‘실력과 업적을 통한 승진 시스템을 없애버렸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그 결과로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민·형사를 막론하고 재판 지체 현상이 심각해졌다.

 

국민들이 소구하는 사법부의 정의는 재판을 통해 구현되는데, 재판이 지연되면 정의의 실현도 미뤄진다. 취임 초 민사 합의부 1심 재판이 열 달(293일) 정도 걸렸는데, 지난해에는 420일로 늦춰졌다. 법언 중 Magna Carta에서 유래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으며, 우리 헌법 27조에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체된 정의는 누구를 위한 정의도 아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판사 수를 지금보다 2배 늘린다 해도 재판지연이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현 사법부 판사들은 판사 수 증원에 대해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도 존재한다. 그 사이에 재판결과에 한시가 급한 우리 서민들은 ‘미뤄 조지기’에 능한 워라밸 판사들만 바라보며 시름과 한숨, 눈물에 젖어있다.

 

대체 우리는 언제쯤 국민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는 사법부, 거짓 없고 공정하며 존경할 수 있는 사법부의 수장을 만나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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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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