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1.1℃
  • 맑음강릉 25.4℃
  • 구름조금서울 20.4℃
  • 맑음대전 19.6℃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22.6℃
  • 맑음광주 21.0℃
  • 맑음부산 21.8℃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2.5℃
  • 맑음강화 19.6℃
  • 맑음보은 17.5℃
  • 맑음금산 18.2℃
  • 맑음강진군 20.4℃
  • 맑음경주시 21.8℃
  • 맑음거제 2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오는 16일 간호법·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총궐기

URL복사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지난 8일 연석회의
‘간호법·면허박탈법’ 본회의 통과 및 대통령 거부권 불발 시 ‘총파업’ 결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지난 8일 의협 회관에서 확대임원연석회의를 열고 오는 16일 ‘간호법·면허박탈법’ 철회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 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불발될 경우 즉각 공동 총파업에 들어갈 것도 결의했다.

 

의료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 3년 코로나19로 모든 보건의료 직역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간호사만 고생했는가? 오늘 모인 모두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떤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에 위한 간호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모든 직역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법안이 발의돼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무리하게 간호법을 추진하는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현행 의료법의 모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직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조만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 아무리 어려워도 의료연대가 똘똘 뭉쳐 법안을 막아내고 위기를 극복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우리 13개 단체장들은 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들이 만들려고 하는 간호법의 당사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들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간호법은 간호사들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다”며 “87만 간호조무사 회원을 위해 목숨을 걸고 철회 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치협 홍수연 부회장도 단상에 올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이제 정무적 감각도 잃어버린 것 같다”며 “매우 유감스럽다. 지난 1년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를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왔다.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아 어떻게든 악법을 저지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앞에서 수일간 단식과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저지비상대책위 박명하 위원장은 “13개 단체는 그동안 악법 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늘부터는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 입법 폭포에 의해 자행된 악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 피와 땀 한 방울까지도 쏟아부어야 할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다”며 “의협 비대위가 의료연대와 함께 악법 저지 투쟁에 선봉에 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 의료연대가 조직적이고 강력한 표로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연석회의에서는 향후 투쟁 로드맵을 설명하고, 플로어 토론으로 각 직역별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오는 4월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 국민들에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단체 공동 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 △우리의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악법들이 끝내 본회의룰 통과한다면 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며 즉시 13개 단체 공동 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한다 △의료연대는 13개 단체 400만 회원에게 2024년 총선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에는 치협 홍수연, 강충규 부회장과 강정훈 총무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황혜경 문화복지이사,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신동렬·함동선·조정근·김진홍 부회장, 정기훈 사무총장, 서두교 법제이사 등 임원이 함께했다. 또한 차윤석 성북구회장, 김중민 동작구회장, 황우진 강서구회장, 박정석 금천구회장도 힘을 보탰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결   의   문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각자 맡은 사명에 충실해 왔다.

 

각 분야 전문성을 지닌 직역들이 협업하여 환자와 국민에게 최선의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호간 업무범위를 존중하며 원팀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는 오로지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참혹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다양한 직종들 중에서 굳이 한 직종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간호사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므로 그 역시 초라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밖에 달리 칭할 수 없다. 이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은 해당분야 당사자들간 논란이 증폭되고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 들이지 말고 부디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 간호협회도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지 말고 보건의료단체의 일원으로서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즉각적인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료인 면허박탈법 역시 의료현장을 위축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법안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의료행위와 관련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처분이 마땅하지만,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모든 형을 대상으로 면허취소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교도소 담장을 걷듯 불안하고 위태하게 살면서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정치권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이에 우리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이 시점, 오늘 각 단체의 임원들을 긴급 소집한 확대 연석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하나. 오는 4월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단체 공동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

 

하나. 우리의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악법들을 본회의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며 즉시 13개단체 공동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한다.

 

하나.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2024년 총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즉각적인 실행을 추진할 것이다.

 

 

2023년 4월 8일
간호법 제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