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3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 前 서울지부 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발 건이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성동경찰서(이하 성동서)는 지난 2일자로 김민겸 前 회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발 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통상적으로 ‘혐의 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김민겸 회장은 지난 1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인 명예회복도 있지만, 이러한 ‘아니면 말고 식’ 고발이 무엇보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헌법소원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까지도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고발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회원과 치과계를 위해 저와 함께 최선을 다했던 38대 집행부에 대한 막연한 불신 등으로 이어졌다. 우리 집행부 내부 갈등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무차별 고소·고발이 반복된다면 현 서울지부 집행부를 포함해 어느 누가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이번 무혐의 결정에 대한 고발 당사자들의 유감 표명이 있길 바란다. 공식 사과가 없을 경우 저와 집행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무고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치협 제33대 회장단 선거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김민겸 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건은 서울지부 회원 3인을 고발인으로 지난 1월 12일 성동서에 접수됐다. 성동서 고발 건은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이 재임기간 중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및 효력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해 법무법인에 지불한 법무비용 2,000만원의 지출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1월 12일 이후 고발인, 참고인, 피고발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있었고, 2월 중순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헌법소원 기각 결정도 내려졌다. 이후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김민겸 회장(이하 김민겸 후보)에 대한 마녀사냥식 마타도어는 더욱 심해졌다.
치협 회장단 선거기간에 출마한 거의 모든 상대 후보가 김민겸 후보의 도덕성에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심지어 선거를 열흘 앞뒀던 2월 27일, 치협 감사위원회(위원장 홍수연)는 공식적인 자료협조 하나 받지 못했던 서울지부 감사결과를 기습 발표했다.
당시 치협 박태근 집행부에서 입맛대로 구성한 감사위는 법무비용과 관련해 김민겸 회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는 내용을 공식 발표해 선거 중립성을 의심케 했다. 이후 치협 감사위에 박태근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 큰 논란을 낳았다. 당시 치협 감사위에서 활동했던 위원 중 절반 이상은 현 박태근 집행부의 임원으로 포함됐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3월 7일 치협 회장단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투명한 서치만들기 운동본부’ 명의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박태근 후보 캠프에서도 운동본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회원들에게 고발당한 김민겸 후보 사퇴하라’는 강력한 공세를 퍼부었다. 결국 박태근 후보는 연임의 영광을, 김민겸 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당시 김민겸 후보에 대한 고발 건과 회장단 선거기간 중 집중된 치협 감사위 결과 발표, 상대 후보의 공세 등이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결선에서 표 차이가 크지 않았던 만큼 김민겸 후보를 향한 파상공세가 선거의 변곡점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도 상당하다.
현재, 치협 박태근 회장을 향한 당선무효 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태근 회장 역시 줄기차게 ‘도를 넘는 마타도어, 선관위 결정을 준수하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선무효 소송의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서울지부 감사 적법성 부문이다. 치협 집행부가 상대 후보로 출마한 회장의 지부를 부적절하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선거기간 중 발표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소송단의 입장이다. 때문에 이번 성동서의 김민겸 회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당선무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