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4.5℃
  • 흐림강릉 2.8℃
  • 맑음서울 6.2℃
  • 맑음대전 7.0℃
  • 구름많음대구 6.0℃
  • 울산 4.7℃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1.8℃
  • 맑음제주 8.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3.9℃
  • 구름많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실손청구간소화법은 의료 민영화 첫 단계”

URL복사

환자-시민단체 관련법 통과시 "민주당 심판할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환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손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식 민영화법 보험업법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6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 등 환자단체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실손청구간소화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 의료정보 약탈, 미국식 민영화법 보험업법 개정 추진 중단하라”며 “실손보험청구간소화로 알려져 있는 개정안은 실제 보험사의 환자 개인정보 약탈법이자 미국식 민영화로 가기 위한 조처다. 이 법안이 14년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데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법이라는 근거는 이 법이 보험사가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상품 개발, 가입 거절, 갱신 거절, 지급 거절 등에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이 법은 미국식 민영화 단계라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민간보험의 최종목적은 공보험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 중간단계가 보험사-의료기관 연계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자료를 보내는 것과 보험금을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인데, 전자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해당한다. 

 

이들 단체는 “보험사-의료기관 연계가 성공한 미국에서 환자는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보험사와 의료기관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십여 년 전부터 수차례 있었지만 지금껏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를 14년 만에 민주당이 앞장서 9부 능선을 넘겨줬다”고 비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