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의 특성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건보공단 행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환수결정 현황, 불법개설 가담자 현황, 그리고 가담자 모니터링 결과까지 포함돼 관심을 모았다.
2009~2021년 환수결정 1,698개소-수도권에 40% 집중
2021년 12월 31일 기준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의원이 38.7%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18.2%), 한의원(13.7%0, 약국(12.0%) 순으로 나타났다.
환수금액은 총 3조3,674억원이며, 이중 요양병원이 1조9,466억원으로 전체의 57.8%에 달했다. 다음으로 약국 5,583억원(16.6%), 의원 4,525억원(13.4%), 병원 2,112억원(6.3%) 순이었다. 개설 수가 많고 접근이 용이한 의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환수결정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서는 경기도가 20.2%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19.4%, 부산이 11.7% 순이었다. 지역별로 특정 종별이 두드러지는 경향도 보였다. 약국과 병원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서울, 요양병원은 부산, 한방병원은 광주에서 두드러졌다.
또한 불법개설기관은 개인 설립기관이 법인 설립기관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 142개소 적발, 281억원 환수-사무장치과 서울>경기>인천 順
치과의원은 142개소가 적발돼 전체 적발 기관의 8.4%를 차지했고, 치과병원은 2곳으로 확인됐다. 환수금액은 치과의원은 281억원, 치과병원은 4억원 규모였다.
눈에 띄는 것은 지역별 현황이었다. 치과의원의 경우 환수가 결정된 142개 기관 중 53곳이 서울이었고, 경기도가 38곳, 인천이 13곳으로,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적발 기관의 73.2%가 집중돼 있었다. 치과병원은 서울과 부산에 각각 1곳씩 있었다.
건보공단의 행정조사로 적발된 건을 떼어보면 한의원은 88.1%가 환수가 결정됐고, 의원은 82.1%, 치과의원은 80.8%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 가담자 41%가 의·약사
불법개설 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을 포함하는 ‘불법개설 가담자’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21년 동안 적발된 2,564명 가운데 자연인은 2,255명(87.9%)으로, 법인 309개소(12.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연인으로 분류된 가담자 2,255명은 총 3,489개 기관에 가담해 1인당 평균 1.5개소 불법개설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일반인은 1,121명(49.7%), 의사 748명(33.2%), 약사 198명(8.8%),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 10명(0.4%) 순으로 확인됐다.
전체 가담자의 약 30%는 여러 개 기관에 걸쳐있었고, 2개소 이상에 가담한 비율은 보건의료인력이 전체의 44.1%로 가장 높았다. 의료기관 운영 시스템에 익숙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2.7%로 가장 많았다. 가담자의 30%는 재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최다 가담자는 개인이 31개소의 불법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했다.
직종별로 구분해보면 일반인이 4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의사가 33.2%, 약사가 8.8%를 차지했다. 치과의사도 100명 포함됐다. 의사와 약사를 합하면 40%가 넘는 수치였고, 이들은 주로 명의대여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장병원 가담 의사 86.3%는 명의대여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의료기관 불법 가담자 1,931명 가운데는 일반인이 9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의사가 745명이었으며, 기타 보건의료인이 178명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의사의 경우 명의대여에 가담한 경우가 86.3%로 가장 많았고, 약사는 명의대여자가 95.3%를 차지했다. 명의대여자의 경우 70대 이상이 33.7%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1.2%로 뒤를 이었다. 사무장은 50대가 42.5%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4~50대의 사무장이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대 이상의 의사 또는 약사를 고용해 불법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치과의사만 놓고 본다면 50대의 비중(30.1%)이 70대 이상(28.2%)보다 높았다. 또한 2개소 이상 불법기관 개설에 가담한 의사 중에는 치과의사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의외의 포인트다. 치과의사 가운데는 1명이 5개소에 명의대여를 한 이력도 확인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한의사는 2013년 처음 적발시 벌금 500만원을 받았고, 2016년 두 번째 적발 시 징역 8월, 2017년 세 번째 적발됐을 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명의대여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사처벌 받고도 11.9%는 불법개설 재가담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미 불법으로 적발된 가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신규개설 기관을 설립해 재진입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 506개소 가운데 기가담자(72명)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60개소로 확인되면서 재진입 비율이 11.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는 의료인이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건보공단은 “2020년 9월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신규 개설기관의 개설자와 직원의 과거 이력에 관한 정보는 공단만 갖고 있어 불법개설기관임을 사전에 가려내기 쉽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기가담자의 신규개설 기관 진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자체 분석 결과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요양기관 9만6,775개소 가운데 602개소 기관에 631명의 기가담자가 근무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기관을 추적 관리해 행정조사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