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우대혜택’,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이 명함을 가지고 오셔야 혜택을 드립니다’ 급여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을 벌이고 있는 치과들이 뿌리는 ‘명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구다.
이 같은 ‘명함’에 대해 서울의 모 보건소가 “의료법 제57조에 각 호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혀 ‘명함 돌리기’ 영업행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행정 당국마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또 다른 보건소의 경우 ‘명함’을 광고물로 보고, 행정지도에 나서기도 했다. ‘OO치과’ 이름으로 ‘명함’을 돌려 노인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이 영등포역 주변에서 일고 있어, 서울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보건소 측은 “미심의 광고 및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민원을 검토한 결과, 명함을 옥외에서 배부하면서 광고할 경우 이는 의료광고심의기준(2019.11.19.) 상 전단으로 간주해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전단은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해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임으로, 해당 명함 내용을 의료기관의 기본정보만으로 수정하거나, 해당 명함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소 측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해당치과가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돼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소위 ‘명함 돌리기’로 환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OO치과의 영업방식에 대해 관할 보건소마다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만원만 내라” 버젓이 불법 할인 홍보
OO치과라는 동일한 치과명으로 ‘명함 돌리기’ 영업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곳은 서울에만 3~4곳으로 파악된다. 서울 동대문역, 영등포역, 그리고 가락시장역 등에서도 같은 명함이 뿌려지고 있는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행태로 보면, 이들이 하나의 조직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이들의 행태가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2개가 5만원, 부분틀니 2개가 5만원이라구요?”, “네 맞습니다. 일단 치과로 오세요”
위 대화는 동대문역을 중심으로 종로 일대에서 명함을 돌리면서 노인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쫛쫛치과의 소위 ‘삐끼’라 불리는 마케팅 실장과 부모의 치과치료를 알아보려는 보호자 간 통화 내용이다. 제보자의 통화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문제의 치과에서는 보험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을 대놓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화에서 보호자는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전화했는데, 틀니는 위아래 각각 40만원 씩, 80만원이잖아요?”라고 물었다. 이에 OO치과 상담자는 “65세 이상 되신 분은 의료보험(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본인이 30%를 내고, 나머지 70%는 국가(공단)에서 해주죠”라며 “그런데 그 30%, 그건 얘기할 거 없고, 그렇게 원래 돼 있는데, 5만원에 해드리는 거에요”라고 설명했다.
이러자 보호자는 “그럼 틀니 위아래 다 합쳐서 5만원, 임플란트 2개 5만원이라구요?”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쫛쫛치과 상담자는 “그렇죠, 다 하게 되면 원래 150만원 정도 되는 건데…”라면서 치과 위치를 설명하고 치과로 환자가 직접 방문하기를 유도했다.
위 대화에서 환자 보호자는 보험 틀니 및 임플란트 의 본인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에 대해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는데, 치과에서 믿지 못할 가격을 제시해 재차 확인까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OO치과 상담자는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행위를 마치 선행이라도 되는 것처럼 환자에게 선심을 쓰듯 설명한다.
이 같은 제보를 입수한 서울지부 법제부는 해당 사건을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증거 불충분으로 의료법 위반 처분이 어렵다”는 답변뿐이었다.
관할 보건소 “증거 불충분” 나몰라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의료법에 의해 위반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한 보건소 측은 “이에 해당되는 위법한 행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계자들이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특히 김OO(통화 녹음 파일 상담자)의 경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명함과 녹음파일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반면, 앞서 ‘명함 돌리기’ 영업방식에 대해 ‘명함’은 의료광고심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전한 보건소 측은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
서울지부 윤왕로 법제이사는 “최근 자신을 의료 마케팅 업체라고 소개하면서 이 같은 영업방식을 도입할 것을 권하는 전화가 적지 않게 걸려온다는 회원들이 많다”며 “급여 틀니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할인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노인환자들을 현혹하는 영업행위가 더욱 과감해 지고 있다. 더욱이 불법 광고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해석도 제각각이라는 점은 문제 해결에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일반적인 ‘명함’이 아닌 환자를 유인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의 영업방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관할 당국의 문제 인식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