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뉴튼도 조현병으로 힘들어했다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625)

영화 「뷰티풀 미인드」는 박사 논문으로 기존 게임 이론을 뒤집고 경제학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노벨상 수상자 존 내시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50년 동안 조현병에 시달렸지만 아내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노벨상을 수상하는 사랑과 감동의 스토리를 담아 2002년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작품이다.

 

주인공은 어느 날 조카인 마시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이먹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마시가 나이를 먹지 않아”라는 명대사를 남기며 자신에게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실존하지 않은 상상의 인물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조현병자인 것을 인지하는 장면이 나온다. 역사적으로 뉴튼도 조현병에 시달렸다. 지루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의 강의에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빈 강의실에서 혼자 강의를 하였고, 엉뚱하게 지리학 강의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뉴튼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두 건의 묻지마 사건이 있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한 건은 사회에 대한 분노 폭발이 이유이고, 다른 한 건은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이 원인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가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사회적 편견이 생기는 것을 우려했다. 이런 선입견으로 ‘낙인효과’가 생기며 사회적인 기피가 유발되면 음성적으로 숨어들고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칠 환경이 조성되면, 더 많은 정신질환자를 유발하고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래전에 졸업한 학생이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은 5년 전에 불만이 있었다는 이유로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다르지 않다. 이는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다. 오래된 기억을 편집해 왜곡하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상태는 ‘해리성장애(조현병)’가 의심된다. 왜곡된 상상(환각)을 현실과 구분하지 못하면 해리성장애(정신분열, 조현병)다. 예전에 20대 여성이 고속버스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앞자리에서 잠을 자던 40대 남자를 찌른 일이 있었다. 경찰은 여성이 조울증(양극성장애)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상태였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사실과 좀 다를 수 있다. 조울증에 해리성장애를 동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 조울증의 울증 상태는 어떤 사건을 벌일 만한 의욕 자체가 없다. 반대로 조증 상태는 에너지가 넘치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남을 해할 이유가 없다. 그녀는 흉기를 미리 지참한 것으로 보아 충동보다는 계획적으로 판단되어 조현병 혹은 양극성장애의 경계인 조현정동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이유였든지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 시대를 대변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반복될 수도 있다. 묻자마 범죄의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다. 길가는 행인이나 약국, 편의점 혹은 치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런다고 이들을 피하기 위해 집에만 있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런 황당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우선 그 이유를 알면 도움이 된다. 범인들은 크게 두 가지 형이다. 사회불만 폭발형과 치료되지 않은 망상형이다. 자신이 지닌 불만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경우에 대상이 불특정하면 ‘묻지마 범죄’가 되고, 구체화시키면 ‘타깃형 범죄’가 된다. 자신이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다수를 대상으로 삼고, 약하거나 소심하다면 아이나 여성 혹은 노인이 된다. 망상형은 불특정적이다. 길거리에서 차량으로 돌진하는 경우를 피할 방법은 없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조짐이 있다. 이상행동이나 수상하면 조짐으로 파악하고 피해야 한다.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가 되었든 편의점에 온 고객이 되었든 누가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조짐으로 인지하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이상행동을 하거나 비상식적인 논리를 주장하는 등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을 받으면 조짐으로 파악하고 분쟁을 피해야 한다. 그들이 왜곡할 기억이나 이벤트성 추억을 만들면 안된다.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그들이 의견을 무시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는 모든 일(사건)은 이벤트성 추억거리나 왜곡될 기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논리나 이성으로 누군가의 감정과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