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질병관리청이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 검진율 제고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행정처분 유예 계도기간을 적극 활용해 미검진자가 검진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생애 1회 잠복결핵검진 특례기한은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미검진자의 검진 유도를 위해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9월 30일까지 부여한 바 있다. 잠복결핵감염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인터넷 ‘결핵제로 누리집’에 게시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으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