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5일 오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돼 상정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김세영 집행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강력히 설립을 촉구해 온 대표적인 치과계 숙원사업 중 하나다.
특히 국내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를 치과재료 생산액(2022년 기준)이 차지할 정도로 성장가능성을 입증한 치의학 관련 산업이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 비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광주·부산·대구·천안 등 지자체와 산학연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등이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설립 필요성이 요구돼왔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2012년 11월 12일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6개 법안이 발의됐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이상 발의 순)이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소관 상임위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5건이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11년간의 협회 숙원사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결실까지 가야할 길이 멀지만, 백 마디의 말보다 뚜렷한 회무 성과 하나로 말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치의학연구원 법안이 실행되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는 사상 초유의 일로, 치협은 올해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및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