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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주 부의장 “의료인 면허취소법, 과도한 규제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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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3개 의료인단체 간담회서 밝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1대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영등포구갑)이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와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한의사회(회장 박성우) 3개 단체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중심으로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재개정을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장영운 대외협력이사,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 영등포구의사회 박윤규 회장 그리고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부회장, 영등포구한의사회 안준석 회장 등 3개 단체 관계자들은 국회 김영주 부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과 대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의료계는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 형’으로만 규정한 개정 의료법에 대해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의 경우까지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 부의장은 “예전에 금융업계에도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면직 처리되는 강력한 규정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교통사고나 그 밖에 과실로 인한 처벌에도 적용돼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당시에 이 같은 부작용을 단체협약을 통해 해결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또한 과도한 규제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김 부의장은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나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나 도덕 문제가 아닌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형을 면허취소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관련 법에 대한 재개정안이 발의되거나 입법청원 등 절차가 이뤄지면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인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 부여’의 필요성과 현재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광고 시 비급여 진료비 표방 금지를 골자로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변호사협회 등에 부여되고 있는 자율징계권을 의료인단체에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사무장병원, 위임진료 등 불법행위를 벌이는 일부 의료인 때문에 전체 의료계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의료계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율징계권을 부여받게 되면 의료시장 질서 확립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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