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9월 25일부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치과계에서도 임플란트 수술, 소수술 등도 법 적용을 받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치과병원의 경우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 치과의원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임플란트나 진정법 등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양악수술 등 구강악안면외과 수술에 한정될 것으로 해석된다. 치과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수술은 ‘시술’의 범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 시행 당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절반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해 수술실 폐쇄 의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불만이 있기는 환자단체도 마찬가지다. 영상 보관 기간이 짧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많고 이마저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관련법 규정에 따르면 촬영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때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요청서를 제출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있다.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한 응급수술인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인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