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수집 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 이관됐다.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이 시행된다. 현재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에 이어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자료제출 기관을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평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 의료선택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해왔다”면서 “기존에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해왔으나,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수집 기관이 건보공단으로 일원화됐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앞으로 심평원은 각급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자료를 공유해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제출 기관 변경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돼 심평원이 아닌 건보공단 시스템을 활용하게 됐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는 지난 9월 고시가 공포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이 시작됐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3월부터 의무화된다. 보고횟수는 병원급은 연2회, 의원급은 연1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