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소아진료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에 따라 11월 1일부터 소아환자 가산율이 변경된다.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던 규정을 ‘200% 가산’으로 변경했다. 재진 또한 마찬가지로 100%에서 200% 가산으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