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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사기 의료인, 면허취소 등 강경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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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외에 의료법 위반 혐의도 따져봐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인이 환자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혐의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험법 리뷰’를 통해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상해·질병보험이 4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 △자동차보험 43.5% △생명보험 5.4% △손해보험(기타) 3.3% 순이었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지난 2020년 8,986억원에서 2022년 1조819억원으로 20.4% 증가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해·질병보험은 같은 기간 3,916억원에서 5,179억원으로 32.3% 늘었다.

 

최근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등 보험사기죄 주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성형외과 의사는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유치한 후,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해주고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나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게 했다.

 

또 브로커가 실손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를 처방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며 환자 모집 후 한의원에 알선하면 실손보험 담보 대상이 아닌 공진단, 녹용 등 고가 보신제를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한 한의사도 있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 있어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는 경우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보험사기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업무나 직업상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범죄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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