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한의원에서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에 혼합해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의사단체의 제보로 경찰에 고발됐고 8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았지만, 이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에 의거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이에,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숙지해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 또한 지난 13일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문의약품 규정에서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주체에 빠져있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봉침치료와 같은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라면서 “항소심에서는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