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구름조금동두천 23.7℃
  • 구름많음강릉 28.2℃
  • 서울 24.3℃
  • 대전 24.2℃
  • 흐림대구 26.5℃
  • 울산 26.4℃
  • 광주 23.4℃
  • 부산 24.8℃
  • 흐림고창 23.3℃
  • 구름많음제주 27.2℃
  • 구름조금강화 23.0℃
  • 흐림보은 23.6℃
  • 흐림금산 23.9℃
  • 흐림강진군 23.5℃
  • 흐림경주시 27.8℃
  • 흐림거제 24.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인 면허취소법’ 11월 20일 본격 시행

URL복사

지난 14일 국무회의, 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5월 19일 개정·공포된 의료인 결격사유 등에 관한 의료법 제8조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오늘(20일) 본격 시행된다.

 

개정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의 주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임원 및 일부 구회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의료인면허취소법대책TF(공동위원장 신동열·김진홍, 이하 서울지부 TF)는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TF(공동위원장 황규석·이태연, 이하 서울시의사회TF), 서울시한의사회 측과 함께 관련 법 재개정을 위해 지난 수개월간 국회 설득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 제8조 제4호 및 제5호를 일부개정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게 재개정안의 요지다.

 

최재형 의원 측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재개정안은 지난 15일 현재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다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회기 내 본회의까지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상황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면허취소법 발동에 따른 것.

 

복지부 측은 “지난 5월에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안 제31조의8 신설)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고(안 제31조의8 제1항),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안 제31조의8 제2항).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11월 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조기 교육은 교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다
초5가 고2 수학을 배운다는 기사가 보인다. 초5가 고2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과거에도 수학 천재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 일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기사는 그런 천재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원에서 ‘초등 의대반’이라는 명분으로 초등 5학년부터 고2 수학을 가르친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보며 청소년 심리를 전공한 필자는 매우 놀랐다. 상업적 목적으로 초5에게 고2 수학을 가르치겠다는 학원도, 그것에 호응하는 학부형들도 모두 정상이 아니다. 최근 적지 않은 초등학생이 새벽 1시에 공부가 끝난다는 것도 허언이 아닌 듯하다. 이런 내용 속에 아이의 정신건강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다. 수학 천재가 아닌 그저 머리 좋은 아이에게 고2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아동학대이기 때문이다. 학원과 학부모의 과도한 욕심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할 아이들의 정서를 파괴하고 심리적인 성숙을 막을 것이 안타깝다. 학원이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정상적 심리 발달을 못할 것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더 문제다. 비록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오래됐지만, 지금처럼 초등학생까지 희생자로 내몰 만큼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前 대통령 미국 대선 당선 확률 높아지다 | 미국 부채위기와 자산시장 영향

지난 주말 사이 미국 前 대통령 트럼프가 유세 도중 피격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비밀경호국의 경호 실패가 부각되거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진영에서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은 트럼프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는 피격 직후 경호원과 일어서며 주먹을 불끈 쥐며 ‘fight! fight! fight!’라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 베팅사이트 폴리마켓 기준으로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 바이든의 당선확률은 15%에 그친 반면, 공화당의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당선확률은 사건 직후 10% 넘게 상승하며 71%까지 상승했다. 대선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교체론이 나오던 와중에, 이제는 바이든을 떠나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트럼프가 결국 승리할 거라는 의견이 대세로 굳혀져 가고 있다. 7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고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세의 JD 벤스를 젊은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JD 벤스는 친 트럼프 성향으로 트럼프를 꼭 빼닮았다고 평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