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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경영환경 개선 잰걸음, 전자차트 도입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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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영개선지원특위 2차 회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함동선·이하 경영개선지원특위)가 회원 경영환경의 효율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영개선지원특위는 지난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그간 진행한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전략 및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먼저 △성공개원 길라잡이 △건강보험 가이드북 △한눈에 보는 전신질환 체크리스트 등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제작·배포에 대해서는 개원 시 필요한 필수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해당 자료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만큼 향후 교육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성공개원 길라잡이’의 경우 각 구회별로 원하는 수량을 파악해 추가 제작·발송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9월 신규개원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보험, 노무, 경영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경영개선지원특위는 보험부, 대외협력부, 정책부 등 각 부서와 협의해 각 파트에 대한 교육 및 핸즈온을 실시할 예정이다. 4~5개 권역별 그룹을 구성해 강연을 청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으로, 연자 섭외와 강연 주제 선정 등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꾸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원가 가장 큰 문제인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경영개선지원특위는 ‘전자차트 도입’을 구인난 해법의 새로운 키워드로 제안했다. 데스크 직원의 업무를 전자차트가 대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고, 나아가 치과경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부 회원이 신규가입할 시, 더 큰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전자차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 선정 후에는 서울지부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 중 희망자에 한해 전자차트 도입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일반회원들로 대상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개선지원특위 함동선 위원장은 "특위의 역할은 결국 회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발굴하고, 회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것"이라며 "회원 개원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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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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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