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6.2℃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0.5℃
  • 구름많음울산 0.6℃
  • 구름조금광주 0.4℃
  • 구름조금부산 2.8℃
  • 구름조금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0℃
  • 맑음강화 -6.6℃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2.2℃
  • 흐림강진군 0.8℃
  • 구름많음경주시 0.2℃
  • 구름많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사의 기공소 개설제한, 복지부·치협·의협 모두 반대

URL복사

치과위생사·기공사, 치과의사의 지도만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치위협도 반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을 제한한 의료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가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86번째 안건으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시간 부족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발의 당시 최연숙 의원 측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함으로써 의료기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등 모든 유관단체가 반대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는 치과의료를 임무로 하고 있고, 치과기공물제작 등은 치과의료 과정의 일환으로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치과보철학실습 등이 있고, 치과의사 면허시험과목에도 치과보철학, 치과재료학이 포함돼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모두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도록 하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히려 개정됐을 때 치과기공사에 의한 독과점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의협은 “치과기공물을 직접 다뤄 그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제한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치과기공사의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치협 역시 치과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독점적 권한부여로 영리화 가속 야기, 최첨단 치과기자재 변화속도에 역행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금지에 홀로 찬성입장을 표명한 치기협은 “의료기사법에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허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법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의사와 한의사 등 타의료인의 1인1개설 원칙에도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과기공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따라 보건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해당분야의 분업화가 필요하며, 치과기공학과 치의학의 교육과정을 비교할 때 치과기공사의 치과보철 제작 수행의 전문성을 보다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찬성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기사를 지도할 때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따라 지도해야 하고, 더 나아가 치과의사만이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를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해당내용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이미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의협 또한 치과의사만이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를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하려면 의사만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치위협도 방문보건활동, 병의원 등에서 악안면수술 진료보조 업무 등 폭넓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치과위생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이 유지돼야 한다며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