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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기공소 개설제한, 복지부·치협·의협 모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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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기공사, 치과의사의 지도만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치위협도 반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을 제한한 의료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가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86번째 안건으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시간 부족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발의 당시 최연숙 의원 측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함으로써 의료기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등 모든 유관단체가 반대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는 치과의료를 임무로 하고 있고, 치과기공물제작 등은 치과의료 과정의 일환으로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치과보철학실습 등이 있고, 치과의사 면허시험과목에도 치과보철학, 치과재료학이 포함돼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모두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도록 하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히려 개정됐을 때 치과기공사에 의한 독과점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의협은 “치과기공물을 직접 다뤄 그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제한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치과기공사의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치협 역시 치과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독점적 권한부여로 영리화 가속 야기, 최첨단 치과기자재 변화속도에 역행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금지에 홀로 찬성입장을 표명한 치기협은 “의료기사법에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허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법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의사와 한의사 등 타의료인의 1인1개설 원칙에도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과기공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따라 보건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해당분야의 분업화가 필요하며, 치과기공학과 치의학의 교육과정을 비교할 때 치과기공사의 치과보철 제작 수행의 전문성을 보다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찬성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기사를 지도할 때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따라 지도해야 하고, 더 나아가 치과의사만이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를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해당내용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이미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의협 또한 치과의사만이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를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하려면 의사만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치위협도 방문보건활동, 병의원 등에서 악안면수술 진료보조 업무 등 폭넓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치과위생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이 유지돼야 한다며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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